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ㆍ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중증ㆍ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ㆍ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게 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중증ㆍ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ㆍ치료 등 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2년 더 연장하여 올 4월부터 개선ㆍ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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