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12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잘못된 정책의 철회와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하여 참석한 179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4단위로 가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2월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하여,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했던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할 것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것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라며,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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