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시술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대 대상 수치 완화 외에도 대상 인원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 비싸고 일정 기간 매일 같은 시간 스스로 배에 주사해야 한다.

난자동결 시술비용사업은 20대는 난소기능수치(AMH)가 1.5ng/mL이하,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AMH)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특히 항암치료나 난소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현재의 수치가 기준보다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20대 대상으로 ①지원 기준인 난소기능검사(AMH) 기준수치를 1.5ng/mL 이하에서 3.5ng/mL로 완화 ②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올해 추진 내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해보험협회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500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즉시 완화되며,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150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소득제한 폐지, 난소기능검사(AMH) 기준 수치 완화 : 당초 1.5ng/mL → 변경 3.5ng/mL 이하)가 완료된 이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지난해 협약을 체결 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3년~’26년까지 총 30억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20~49세 여성이며, 사업시작 시점인 ’23년 9월 1일 이후 시술한 경우도 전문가들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성가족재단(02-3280-2049)에서 전화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난자동결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자동결을 준비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의 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