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은 공ㆍ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ㆍ수사 대상 사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이다.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할 것 등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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