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6의료법 제59에 의거하여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6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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