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대폭 줄어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천 원(92천 원6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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