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외에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1992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에 31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37억원이었던 본부 예산은 2024년 1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마약 예방,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방침이 본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와 국회 의견 제출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재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금번에 신규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립대학병원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지정 결과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20개가 감소한 총 327개 기관이 되었다.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무더기 지정해제이다. 금번 공운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한 것.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경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그 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며 과학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연구 자율성을 침해당해 왔다.”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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