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됐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 등록돼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