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의 수급불안정과 관련하여 ’품절‘과 ’공급중단‘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구분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8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8호]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 본부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8호]에 실은 ‘국가필수의약품 현황 및 공급망 안정 방안’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감기약, 해열제, 변비약 등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및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 4월,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를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448품목 중, 상당수가 허가가 없거나(102품목, 22.7%), 국내 미유통(123품목, 27.5%)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3년 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 총 432건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107건(81품목, 24.8%)에 이른다. 안 본부장은 따라서 국내 허가가 없거나 유통되지 않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목록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빈도 의약품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개선 ▶생산 장려 방안 시행 ▶근본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필수의약품 목록처럼 더 넓은 범위의 인구 집단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품과 제형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수의약품 선정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염병 유행 또는 계절성 원인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 장려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허가 및 제조되고 있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제약사들의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약가 인상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허가 및 미생산 국가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속허가, 허가자료 간소화, 정부의 R&D 지원 등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빈번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원료의약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자급도를 높여야 하므로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 우대 및 국가필수의약품 개발·제조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수 본부장은 근본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해 “품절약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근본적인 안정공급을 위해 소관 부처를 명확하게 일원화하고 원료의약품 확보, 약가 조정,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제조 역량 강화, 유통체계 모니터링 개선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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