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의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모임은 대한전공의협회에서 22일,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전공의 98%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모임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들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무관한 것 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느냐고 반문했다.

의사모임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단체 파업 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도 의사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향후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의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라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계속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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