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오는 3월 20~22일 회원 직선제로 실시되는 제42대 회장선거 선거권 부여 기준을 확정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선거권 부여 기준에 따르면 ▲입회기간이 2년을 초과한 회원의 경우 2021~2022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2022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2022~2023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2023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의협, 지부, (특별)분회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2024년 면허취득 회원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회장선거 유권자 및 투표율을 보면 제38대 회장선거는 유권자 36,083명 중 10,44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8.96%의 투표율을 보였고, 제39대 회장선거는 유권자 44,414명 중 13,78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1.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에서는 유권자 52,510명 중 21,54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1.03%의 투표율을 보였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제41대 회장선거에서는 유권자 56,371명 중 1차 투표에 25,79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2.68%의 투표율을 보였고, 2차 투표에서는 23,66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8.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