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된 의료법의 골자는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다.

법률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