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 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업무의 다양화ㆍ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 운영 중이다.

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료기관 밖에서의 의료ㆍ요양ㆍ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역 간 업무 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 변화에 맞게 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전반을 다루는 법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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