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이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목적 이외에 사용금지 및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부과조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 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력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빗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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