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으로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독려, 정부 산하의 의료 정보 중개 플랫폼 구축 등과 더불어 병원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만 거쳐도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 의료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Data Lakehouse)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대표이사 안동욱, www.misoinfo.co.kr)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명처리 및 활용, 외부전송 등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데이터심의(Data Review Board, 이하 DRB)시스템 ‘스마트DRB’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연구는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MR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컴퓨터에 기록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다. 환자의 개인 인적 사항부터 과거 병력, 진찰·치료·수술·입퇴원 기록, 건강검진 기록 등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의사의 진단 보조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임상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EMR 데이터를 외부 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엄격한 규제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가명 처리로 ‘비식별화’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마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이중 심의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소정보기술이 개발한 ‘스마트DRB’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기존에 의료데이터를 받는데 최장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던 것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DRB’는 가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 승인,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여부 및 의뢰할 결합전문기관 선정,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 적용, 이용 목적이 달성한 가명정보의 파기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업무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현재 건국대학교병원에 임상정보분석플랫폼(스마트CDW) 구축사업과 함께 ‘스마트DRB’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보유 데이터를 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DRB)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그간 데이터 심의 시스템 부재로 신청 및 접수·평가·결과보고서 등 프로세스를 그룹웨어 메일로 진행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DRB’ 데이터 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 및 데이터 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심의절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해 고정밀 의료데이터를 통한 유의미한 의료연구개발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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