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인공지능(AI) 시장 2026258,300만 달러로 성장

의료 인공지능(AI)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이 201612월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함께 의료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계속 확장추세에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의료용 인공지능(AI)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부문용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는 2018206,8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8.44%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722,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의료용 인공지능 시장을 지역별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이 3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의료용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는 202027,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5.2% 성장하여 202625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의료가 인간 의사를 대신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성장세로 4차 산업혁명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법학계 등에서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등 제반 윤리적법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료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의료의 발전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핵심 개념. 인공지능 기술은 실시간 원격데이터 분석, 비대면 진료 보조기술 등 다양한 원격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핵심 개념. 인공지능 기술은 실시간 원격데이터 분석, 비대면 진료 보조기술 등 다양한 원격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의료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인천 길병원에서 도입한 IBM 왓슨 포 온콜로지이다.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암환자들에게 데이터에 근거한 개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암환자의 진료보조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진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질병의 진단기능을 수행하는 의료 인공지능도 있다. 미국에서는 안과의사의 개입없이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병원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미국 FDA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이 의료에 도입되면서 전문가 영역의 경계를 허물게 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개인에게 초정밀하게 맞춤화된 치료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료는 인간 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관계자 간의 상호적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인공지능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개입되면서 설명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설계한 존재 또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가능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의사결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한 법리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제작자나 소유자에게 인공지능 의료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밖에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법학계의 여론이다.

, 의료법학계에서는 왓슨의 경우 의견이 인간 의사와 80~90% 일치하고 상당수 환자는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따를 만큼 신뢰를 얻고 있으나 10~20%의 경우 인간 의사와 판단을 달리하는 등 왓슨의 의견이 잘못되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왓슨의 법적 인격이 부정되는 현행법상 궁극적으로 왓슨을 이용한 의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며, 의사와 왓슨 사이 분업이 이루어졌다 해도 최종적으로 의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행위, 의료기기 등의 의료와 관련된 법령들에서 전제하고 있는 의료인의 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비롯하여 인간 행위 중심의 의료법제에 근본적인 변화와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의료의 윤리적법적 쟁점

인공지능은 의료분야에서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반면에 의료 인공지능의 인격권 문제, 개인 정보보호 문제, 진단의 정확도와 신뢰성 문제, 건강 불평 문제 등 문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공지능 의료의 목적이 환자의 치료와 건강증진 도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 이라면 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위하여 인공지능 의료 로봇을 이용하더라도 의료의 기계화 내지 비인간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은 대량의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진단, 예방, 치료 등의 의료 의사결정을 지원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공개, 정보 유출 및 악용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과 패턴 인식을 통해 질병 진단을 수행하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이나 예측이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과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의료기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한정되고 값비싼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재원을 가진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 건강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윤리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주제로 열린 국가생명윤리 포럼에서도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인공지능 오작동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문제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필요성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활동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등 사회적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의료용 인공지능 성장 억제 요인으로 의료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반기술 채택 거부, 숙련된 인공지능(AI) 관련 인력 부족 및 의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호한 규제 지침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별된 의료 데이터 부족,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업체간 인공지능(AI) 솔루션 상호 운용성 부족을 들었다.

현재 인공지능(AI)은 초기 기술 중 하나지만 의료용 인공지능(AI)시장은 신약 개발, 의료 영상, 병리학, 정신건강, 보조 로봇, 정밀의학 응용분야 등에서 상당한 도입이 예상되어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할 것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AI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현실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초점을 기술에만 맞췄다면 이제는 의료용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법적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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