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18개 품목)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12월부터 조정된다.

지난 23일 열린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별표와 같이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면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으며,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제약사와 3개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022.11~2023.4)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 품목별 상이)한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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