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

한방 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기회에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24일, 최근 한의사협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 다섯가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시켜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달라 법률로서 의사,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어 있어 각자가 하는 의료행위도 별개의 것 이라며,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내용은 의학 교과서의 표절임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지출에서 한의과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과에서는 경증 환자의 입원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에 한의과에서는 상급 병실 입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시작부터 다른 의과, 한의과를 하나의 그릇에 담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자신이 받는 의료혜택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출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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