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에 개최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문제에 대해 아직도 반대 입장이 높지만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의반대입장에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위임, 원격의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서비스 등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규제 챌린지추진 의지를 밝혔고, 원격의료 기술은 비대면 진료 뿐 아니라 판독, 진단과 치료영역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 원격의료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의협이주도권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찬성34.8%, 반대 65.2%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서 찬성 3.4%, 반대 95.2%와 비교할때 회원들의 인식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37.2%), 50(36.4%)에서 높았고, 60대는 찬성 49.6%, 반대50.4%로 비슷했다. 근무기관유형별 찬성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3.5%로 가장 높았고종합병원 34.5%, 의원 27.5%,병원 24.4% 순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는이유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29.1%로 가장높았고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23.8%, 대면진료 원칙 훼손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23.7%,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의료전달체계 붕괴 23.1% 순으로 조사됐다.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교화 된 모형설계 24.5%,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24.1% 순이었다.

원격의료 허용 시 제한 조건유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12.7%,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모니터링 33.5%,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까지 모두찬성 53.8%로 조사됐다. 원격의료에서 초재진 허용범위에 대해서는초진 불가,재진 허용’72.5%, ‘재진모두 허용’26.3%로 나타났다.

지역상황 허용범위 조사에서는격오지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20.5%,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29.8%,‘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46.7%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허용 질환은 58.9%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을 제시했고, 원격의료 제공 의료기관은 의원급 한정’57.4%, ‘병원급까지 허용’20.2%,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22.3%로 각각 나타났다. 원격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대면진료 보다 높게 책정’50.1%,‘ 대면진료와 동등’40.7%로 각각 응답했다.

이번 대회원 인식조사에서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 견 이65.2%로 높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있다는 점,

만약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의협이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원격의료 찬성 시 제한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한편 의협이 원격의료 제도화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새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의협 입장을무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나 또는 국회 주도로 원격의료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원격의료 시행방식, 재진 여부, 수가, 약 처방,EMR 통합시스템 구축 등 모든 원격의료 정책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의협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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