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회장
             이태연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최근 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있어 수용불가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14일,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방어적ㆍ소극적 진료 확산은 물론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 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011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방어적, 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동 개정안 발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조정서비스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 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되어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명)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ㆍ조정결정서 재판 인용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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