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워격조제, 약 비달서비스 등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시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회장 이필수)은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한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그동안 잠잠했던 원격의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원격의료는 전면 허용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왔으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기술은 비대면 진료 뿐 아니라 판독, 진단과 치료 영역까지 이미 들어와 있고, 원격의료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에 쫓겨 부실한 원격의료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격의료 반대만 주장하던 의료계 내부 기류가 다소 바뀌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은 지난 527, ‘원격의료 현재와 미래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근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반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원격 자문, 원격 판독,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환자, 의료진, 정부, 기업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구 원장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한시적으로 환자와 의사간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어 최근까지 16만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및 IT기술 기반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원격의료를 할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됐음에도 사용자 및 이해당사자간 법제화,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개념과 인식 견해차로 원격의료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원격의료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를 거부할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며,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용 KAIST 교수는 원격의료의 과학적기술주제발표에서 원격의료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나 결국 가야하는 정해진 미래라며,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예로 볼 때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과 효율성 제고, 환자의 시공간적 제한 해소, 의료취약지 복지증진, 그리고 산업계에 다양한 비즈니스 제공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좋다며 외국과 제도적 차이, 근거 부족, 의료전달체계 붕괴, 정보유출 위험, 오진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태환 원장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 목표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올바른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 혁신과 제도개선워크숍에서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미 원격의료는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밝혔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증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려 할 때 이미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선제적 조치로 의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통신기술의 결함과 환자의 잘못으로 인한 의학적 판단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제한 요건 규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