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 중 1672억 원은 165개소의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36억 원은 133곳의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등에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0일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7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3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이 15차로 1-14차 누적 지급액은 398개소, 1조 8970억 원이다.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 원(94%)이며,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5.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1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거점전담병원 지정 기간 종료(2021년 6월),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 정부 예산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 등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간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으나,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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