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했다.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5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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