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사유가 명백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약가 견제 방안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사유가 명백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약가 견제 방안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유가 명백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약가 견제 방안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약가소송·환수, 약가재평가와 관련한 생각을 전했다.

양 과장은 먼저 “사법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약가관리 관련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약계에서 합리적으로 소송을 한 경우, 정부가 승소하게 되어도 향후 그것에 따라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송을 보면 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손해배상 소송 검토는 (승소했음에도 소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손실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약가소송에서 단 한건도 패소가 없다는 점도 배경이다.

양 과장은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은 당국에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부분은 지난 국감에서의 지적도 있었기에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한시적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관련해서는 환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후 다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임상재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과장은 “면역항암제,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 급여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인적 심정으로는 모든 약을 다 사용하게 하면 좋겠지만 급여관리자 입장에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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