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TV로 한정된 주류광고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에 데이터방송, IPTV, DMB도 포함된다.

광고 노래 사용 금지는 ‘방송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는 금지되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도 확대했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도 07시부터 22시까지 광고 금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2021.6.30.)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은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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