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척 중수본 본부장
권덕척 중수본 본부장

7월1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된다. 2주간의 이행 기간 검토를 거쳐 단계적 전환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 그리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단축했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 후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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