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병원1.4%·치과 2.2% 인상 결정했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병원1.4%·치과 2.2% 인상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 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1.4%, 치과 2.2%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는 25일 2021년 제15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최종 2.09%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건정심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정당 6만 8964만원이다. 7월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키로 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하여,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하여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키로 하였다.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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