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2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돼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

접수된 1건은 대구의 A사 제품으로 보고된 이물은 약액 접촉 부위가 아닌 주사침 보호덮개 외부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상태로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해당 주사기를 접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원인분석 후 작업자 복장, 환경관리 개선 등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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