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감염병 확산 등 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국내·외 제조·수입업소 비대면 실사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제약사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 사항 미보고시 과태료 금액 규제의 항구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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