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사이트 98건과 42개 제품이 적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7일까지 합동 점검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3일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 살폈다”며,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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