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dl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해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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