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이 식약처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7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졸피뎀 안전사용 주요 기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하루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등이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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