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누리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 체온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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