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물리티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할 경우 처발받게 된다.

복지부는 4일 의사의 처방없이 독단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한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허위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실시되지 않은 물리치료비 청구행위에 대해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주의조치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1차에 한해 주의조치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담합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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