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균 보유기관들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사실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톡스 생산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취득, 불법거래 등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 조사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취급자 정의·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발표했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다.

현장조사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가 부재했다.

또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99.99% 이상 유사)됐다.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하여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DB)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