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로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한다. 병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19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비슷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8일,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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