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이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이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3일 자료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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