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37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3일 “이번 점검은 지난달 5-23일 1024건을 점검한 결과”라며,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하며,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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