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단장이 10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고 브리핑했다.
정은경 단장이 10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고 브리핑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이번 조치는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즉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이 해당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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