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을 간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 29조 단서)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고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 등 6개 전문과목, 심장·뇌혈관·화상·알코올 등 4개 특정질환의 21개 병원들은 특정질환을 명칭에 표기할 수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 인정기준 등을 개발하는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전문병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또한 의료법 전면 개정 시 전문병원을 특수기능 병원의 한 형태(특화병원)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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