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에는 중증 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된다.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을 추가 선정하며, △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이 분야의 의료공급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경감하며, △아동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이를 위해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하여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한다.

현재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만오천원 이하일 경우 삼천원(약국은 만원 이하면 천오백원)만 부담하고 있어, 고액진료 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외래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은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천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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