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처리 일정 변경과 야간근무로 진료비 지급자료 점검기간을 단축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월 12일 인수분까지 설 명절 이전인 16일 조기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단의 이번 조기 지급 결정에 따라 전국의 5,06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1,163억원의 진료비를 조기 지급, 요양기관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인수하여 4,700만명 가입자의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