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장이 저주파치료기로 분류한 MICROSTIM(세진엠티 주, 수허 99-261호) 장비의 허가 내용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이 장비의 허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내역을 심평원 본, 지원에 관련자료를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MICROSTIM은 변경 전에는 사용목적이 근육통, 관절통의 통증완화 및 신경근 재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 내용 변경에 따라 사용목적이 관절가동범위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기능훈련, 중풍환자의(편마비) 보행기능 훈련, 중풍환자의(편마비) 견관절 아탈구치료를 위한 기능훈련, 척수손상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의 유지 및증대 보행훈련 등에 사용토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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