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216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포지티브로 진행된 의료기관의 광고가 네거티브로 전환돼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외한 광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과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 근거가 없는 내용과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방송법 규정에 따른 방송(공중파)도 금지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안은 이런 의료광고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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