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9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향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됐으며 국회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여부와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했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명으로 수발인정자 중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겠다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천 8백원~2천 4백원을, 2010년 월 약 3천원~3천 6백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