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광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류지윤 전문의

당뇨는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기준 당뇨병 환자는 500만명에 이르며, 30세 이상 당뇨 전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1,300만명 정도로 인구 5명중 1명꼴로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19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는 특히 수술 전후와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 임신, 급성 질환이 있는 환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적극적이고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혈당관리 지표로써 대표적으로 당화혈색소(HbA1C)를 이용하고 있고, 이외에 당화알부민(Glycated Albumin), 프룩토사민(Fructosamine), 1,5-Anhydroglucitol(1,5-AG) 등이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당화알부민은 당과 알부민이 결합한 당화단백질이며, 적혈구보다 반감기가 짧은 알부민을 이용하여 최근 2~3주 전의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 또한 당화혈색소보다 결합력이 10배나 강하여 혈당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변화한다.

혈색소 이상증이나 혈색소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한 빈혈이 있거나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당화알부민 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증후군, 갑상선질환,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산과다증, 비만, 흡연 등 알부민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화알부민 검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상은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 이상인 경우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임신성당뇨병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만성간질환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이다.

다만 당화혈색소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된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한다.

당화알부민 검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급여 전환되어 기존 비급여 2만3000원의 비용 부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종합병원 외래기준 약 4,000원 내외로 부담이 줄게 됐다.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가 더 널리 활용되어 당뇨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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