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수년간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돼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

강선우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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