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위생사, 치과기공사, 1급언어재활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시원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아직까지 확진자 응시 허용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현재까지 이 8명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100% 환불 외에 별다른 구제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 교원 임용시험 뿐 아니라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대학수능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했다”며, “보건의료인 시험의 경우 자칫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행여 확진자가 돼 시험을 못 볼까봐 검사조차 받지 않고 해열제로 버티고 있을지 모르는 응시자로 인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와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재시험 등의 구제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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