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발표했다.<권덕철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브리핑했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실시한 조치와 12월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돼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 환자 발생 증가율은 39.4%(12.13~19일)에서 2.7%(12.20~26일), 7.8%(12.27∼1.2일)로 줄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줄었다.

중대본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기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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