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외에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포함됐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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